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행사기간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이 발표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전월세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내용이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기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재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둘 사이의 계약에 1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세/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청구권 행사기간 내 2년 더 살겠다고 요청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임대료를 5% 상한 내 인상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음에..
눈 내리는 돈 공부/부동산 공부
2020. 9. 29.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