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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행사기간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이 발표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전월세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내용이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기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재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둘 사이의 계약에 1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세/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청구권 행사기간 내 2년 더 살겠다고 요청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임대료를 5% 상한 내 인상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음에 안들어도 내보내기 쉽지 않으며, 요즘처럼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시점에 억지로라도 집을 팔려할지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매도조차도 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및 행사기간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이 완료되기 전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문자나 서신 등을 통해서 저 기간 사이에 명확히 의견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계약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연장을 통해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연장된 2년 이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총 6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서
묵시적 계약을 통한 전월세의 연장은 이전의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계승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에도 묵시적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 조건이 계승되므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할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변동되는 조건이 있다면, 가능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함으로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나오게 된 배경인 임대차3법에 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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