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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값 조차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전세 보증금을 저리에 빌리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당시 일반 대출이 3%대의 대출금리가 나오던 반면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으로 인해 2.0%로 대출금리가 나오면서 보증금을 빌리는데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찾아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과 금리산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정확한 사업명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비싼 서울 임차료 부담을 서울시차원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정책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는 만큼, 소득이 적은 서울시 거주 예정의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은?
거주지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대출 후에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입니다. 즉, 서울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부부자격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로 규정됩니다. 혹은 이 지원제도에 필요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연소득 -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주택자격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또한 특정한 조건의 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시기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에 불가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분들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이신분들이라면 대출신청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고난 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은행에 함께 제출하여야 대출 서류가 정상 접수됩니다.
따라서 임차지원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집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알아본 후, 은행에서 소득 및 신용등급 등을 알려주어 대출 가능한 범위를 대략 물어보았고, 계약한 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은 입주 1~1.5달 전에 하시면 됩니다.
융자지원 은행은?
2년 전만하더라도 이 제도는 국민은행 하나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꿔야하는 경우들이 생겼었는데요. 이제 확인해보니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 은행의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융자최대한도는?
이 부분이 좀 별로입니다.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4억짜리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한 대출을 받는다면 "4억원 X 90% = 3.6억원". 즉 3.6억원 중 2억원까지 저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 "3억원 X 90% = 2.7억원"으로 이 중 2억원을 대출하고 남은 1억원을 저의 현금을 통해서 마련했었습니다. 따라서 더 큰 금액의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사전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자 산출방법은?
모든 은행 대출이자가 그렇듯이 "기준금리" + "가산금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준금리는 COFIX금리를 이용하며 가산금리는 1.6% 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살펴보아도 결국은 내가 대출을 시행하는 날짜 1주일 전쯤에 최종 이자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이 입주하는 날이라면, 9월 20~21일쯤 나의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요즘 금리라면 대게 서울지 지원까지 받고 나면 1%대 중반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지원 얼마나 지원해주는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금리지원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 이하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현재 일반 전세대출금 금리가 2.2% 정도이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사실상 금리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자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최대 연 0.6% 이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에게는 0.2%, 혹은 다자녀가구에게는 1자녀에게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가 지원됩니다.
이자지원기간은 소득구간과 기타 신청자격 조건이 부합한다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이 있지만 소득이 비교적 적은 신혼부부라면 정말 이용하기 좋은 저리의 임차보증금 지원제도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류
서울시에서 추천 대상자에 선정 후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 한 곳에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보증금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근로자 경우]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근로자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
-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근로자 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1계월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지원 신청은 어디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상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도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임대차계약서(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임대차 3법과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미리 잘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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