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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정말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많은 무주택자, 특히 청년들이 많은 좌절을 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청약 공급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이사를 오기 전에 열심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훑어보기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에 관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저처럼 무주택자들이 실수요를 목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고자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전까지 국민(공공)주택에만 존재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20% → 25%), 동시에 민영주택(85㎡ 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은 이전의 정책과 동일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2.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3. 자산이 부동산 215,500,000원, 자동자 27,640,000원 이하를 보유하여야 하고,

 

4. 청약통장이 필요하여 청약통장 가입 후 매월 꾸준히 24개월이상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2020년 9월 26일부로 시행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위의 국민주택과 동일하나,

 

2. 민영주택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3인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할 때는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서울처럼 분양가격이 6~9억원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하여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개정안을 통해서 민영주택(신혼특별공급) 및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리하며...

청약가점제로 인해서 분양조차도 쉽지 않은 이 시점에 소득 수준이 조금 적은 상태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소득 수준안에 못 들었던 분들도 이번을 기회로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당장에 힘든 분들이라면 전세/월세를 알아보아야할텐데요. 올해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잘 알아보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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